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주소에 명시하는 ‘도로명주소’가 오는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본격 사용된다.
남구(청장 박우섭)는 이달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를 시행,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또 지난 4월12일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7월18일에는 도로명주 조기 정착을 위한 남구청-남인천우체국간 업무협약과 집배인교육을 가졌다. 이날 고시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되면 주민등록, 건물·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등 7대 해심 공적장부를 일괄 전환할 예정이며 일정기간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후 주민센터 등에서 내방 민원인에게 뒷면 주소란에 도로명주소로 표기해 준다. 또 공공기관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의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 등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문서의 토지소재란은 토지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민원서류 등을 신청할 경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번주소로 신청해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후 발급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29일 전국 동시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도로명 주소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구민들이 적극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관련 궁금사항은 남구 토지정보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표기하는 주소체게로 현행 지번방식을 대신하는 선진국형 주소다. 건물번호는 도로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새 주소지는 군 구, 읍, 면과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 된다. (예: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로 10-5 /읽는 방법은 인천광약시 남구 인주로 10의5번)
토지정보과 ☎880-4250
미추홀구 나이스미추
인기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