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재정규모 3,165억원 [재정자립도 : 28.4%]
○ 일반회계: 3,101억원 [전년도 대비 1.6%증가]
▶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도로, 하수도, 공원정비, 쓰레기처리 등 기초적인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회계로 , 행정운영비 등 남구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입니다.
○ 특별회계: 64억원 [전년도 대비 19.2%감소]
▶ 특정 세입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으로 남구는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주차장 특별회계 : 55억4천5백만원
- 공영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 수입원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5억3천1백만원
-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 : 3억3천9백만원
-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잘못 부과 했거나 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분에 대하여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용처
▶ 기초생활보장등의 사회복지비와 공무원 인건비, 쓰레기 처리비, 각종 시설운영 등 여러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 복지·보건의료 : 1,792억
- 노령연금(325억), 장애인연금, 생계급여(206억) ,보육료(377억),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관리
○ 국토 지역개발 및 건설교통 : 157억
- 공원조성, 주거환경 개선, 도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
○ 환경보호 : 143억
- 상하수도관리, 쓰레기 처리비용(124억), 대기오염 및 자연보호
○ 문화관광 및 교육지원 : 136억
- 도서관조성관리,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학교급식지원, 문화예술사업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 199억
- 주민자치센터, 의회 등 공공분야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경비, 범죄예방 CCTV 구축 및 재난방재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603억
- 공무원, 환경미화원,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지역경제, 농림해양수산 : 40억
-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지원, 가스안전 및 에너지 관리
○ 예비비 : 31억
- 예기치 않은 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와 사회복지예산 규모(연도별)
▶ 우리구의 세출규모는 적은 폭의 증가추세에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큰 폭의 증가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55.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특징
의무적경비 2,665억원(85.9%)
○ 인건비 570억
- 공무원 인력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행정운영비 79억
-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
통반장 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 의회운영
○ 국시비보조사업비 1,947억
- 국가 및 인천시 보조사업 부담경비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 기금전출금 4억 - 기금적립금
○ 채무상환 16억 -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 예비비 31억
가용재원 109억원(3.5%)
- 구 자체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예산액
경직성경비 327억원(10.6%)
○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9억
- 공원 및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비
○ 도로유지관리비 25억
- 도로시설물 및 보행시설물 정비
○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17억
- 가로등, 보안등 ,CCTV관리
○ 상하수도 구조물 정비 15억
- 하수도 및 약수터, 공중화장실 관리
○ 쓰레기처리.자원순환비 117억
- 생활폐기물처리 및 쓰레기재활용
○ 교육경비 16억
- 교육기관 보조금
○ 도서관운영 8억
-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 문화.체육시설 운영 18억
- 여성,청소년합창단 , 청소년 문화센터,
학산문화원 , 남구사격단 운영경비
○ 공단운영 보조사업비 43억
- 남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 시설.청사 유지관리비 30억
- 구청사 및 국유재산 유지관리,주민센터 운영지원
○ 자체 복지사업비 19억
- 직장보육시설, 경로당 지원, 보훈단체
○ 보건소 운영 10억
- 예방접종 및 보건소 운영
▶ 최근 국가재정지출의 무게중심이 경제부문에서 사회복지 부문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우리구 등 사회복지재정수요가 큰 지자체의 경우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부문의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공무원 인건비 등의 의무적 경비와 도서관 등 각종시설유지의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구 자체적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3,101억원
자체재원(28.45%): 지방세 548억원 (17.67%), 세외수입 334억원 (10.77%)
의존재원 (71.55%): 지방교부세70억원 (2.26%), 재원조정교부금495억원 (15.96%), 국시비보조금1,654억원 (53.34%)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특징
■지방세(재산세 외) 548억(17.7%) ○ 우리구의 지방세는 총 4가지(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 재산세가 전체 지방세의 80%이상을 차지
■세외수입 334억(10.8%) ○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수입
○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수입, 과태료 및 과징금,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지방교부세 70억(2.3%) ○ 6억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매년 배부하는 부동산 교부세와 비경상적 수요의 특정사 업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세로 구성
■재원조정 교부금 495억(16%) ○ 인천시에서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교부하는 재원
○ 매년 시 취득세의 40%를 각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차등배분
■국시비보조금 1654억(53.3%) ○ 국가와 인천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전체 국시비 보조금의 89.6%를 차지
○ 사회복지예산은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구와 같이 60%에 육박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구비 부담률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구별 재정자립도
○ 구별 재정자립도
▶ 우리구는 전형적인 구 도심권으로, 뚜렷한 지방세입원의 증가요인이
없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세입의 증가만 있을 뿐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와 검단이 있는 서구 등과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입니다.
※ 재정자립도란?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
력을 나타내며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자체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
함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일반회계 예산액 )
○ 우리구 연도별 재정자립도
▶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도시계획세의 구세로의 전환으로 일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 남구의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대한 보조금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각종 위임 사무 및 지방이양사무로
지출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나 세입은 중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입니다.
※ 세입구조 ⇒ 중앙 8 : 지방 2, 세출구조 ⇒ 중앙 4 : 지방 6
■ 지방채무(차입금)현황
○ 연도별 지방채무(차입금) 발행현황
▶ 사회복지시설 확충, 공원조성,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역현안사업추진과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축소로 인한 재원부족 대체 등을위해 '08~'10년도에 걸쳐 218억의 지방채를 집중 발행하였습니다.
○ 연도별 지방채무(차입금) 잔액 및 상환계획
▶ 2011년도 이후 무리한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조직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등의 절감을 통한 순수가용재원내 투자사업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무를 2011~2012년 2개년에 걸쳐 94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힘쓰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원금의 상환액이 20억이상을 차지하여 사전에 지방채무 상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구의 노력
▶ 우리구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입분야는 은닉.탈루세원의 발굴을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차량 등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분 등 체납액 징수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출에서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의 의무적 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각종 업무추진비의 20% 절감하는 등 우리구의 씀씀이를 줄여 나가면서, 2008~2010년에 과다하게 차입한 차입금을 2011~2012년에 2개년에 걸쳐 94억을 상환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사업의 추진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채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880-4061,4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