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업체(자동차 정비업 4개소)를 지정하고 8일 지정증을 수여하였다.
▲대광자동차공업사(☎884-1106), 주안자동차공업사(☎867-6394), 이민재카클리닉(☎868-8141), 한독자동차공업사(☎882-8776)
이번에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 262개소(종합정비25, 소형·원동기정비16, 부분정비 221) 중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의 자격을 가진 6개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이 수여되고,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추후 예산 확보시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모범사업자가 최고의 사업자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동종 업계의 품격높은 서비스제공 유도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행정과(☎88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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