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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유재호)는 지난 9월 7일 제1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최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장기노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다.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노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5천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를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로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에 부합되도록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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