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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원 |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 ․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첫 회의를 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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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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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안 |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 ․ 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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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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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안 |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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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와 제출 |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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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 |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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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회 |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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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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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개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