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평일 가운데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가 2월부터는 인천지역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 차량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알리기 위한 구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가 올들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기존의 차량 끝번호를 기준으로
운휴일을 지정하는 대신, 운전자가 자유롭게 평일 중 하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선택한 요일이 명시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함에 따라 ‘전자태그형 승용차요일제’
라는 명칭을 붙였다.

시는 고유가시대 에너지를 적약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취지로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참여 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다.
즉 자동차세 5%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시 가점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제휴카드인 인천승용차요일제 신한카드로 결제시 자동차세 3% 추가할인도 예정돼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 운전자는 인천시청
이나 10개 구·군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받아 차에 부착하면 된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요일제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요일제에 참여한 운전자는 자신이 정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이를 3번 이상 어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깎아준 지방세를 추징당한다.
특히 2월부터는 구청 등 공공기관 청사에서 의무 시행됨에 따라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만이 출입할 수 있다.

단 전자태그 요일제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민은 기존대로 끝번호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남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는 한편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실천운동으로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 kr)

,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닫기
추천 기사
  1.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세요!
  2. 특별한 복지행정, 미추홀구의 따뜻한 동행
  3. 제1회 미추홀구 AI영화제
  4.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5.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더 기쁨'
  • 구정종합
  • 의정소식
  • 복지/건강/생활
  • 문화/교육/인물
  • 칼럼/기고
  • PDF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