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요즘 이런 대형마트 휴무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의 강서구와 송파구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휴무제의 조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냈었고 결과는 대형마트에 대한 휴무 규정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패소로 판결났다. 졸지에 절차상 위법사유로 인하여 영업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두 지역의 대형마트를 필두로 월 2회 휴무는 무효화 되었고, 이 판결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들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미 몇 개 지역의 대형마트는 365일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형마트들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항소를 하기 시작하였고 종국에는 대법원 및 헌법소원까지 가보자는 식의 대립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 골목 상인간의 상생이 몇 개월간의 아름다운 동행길에서 다시 약육강식의 정글의 길로 되돌아 간 꼴이다.
소송을 낸 당사자인 대형마트 측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주된 이유로 삼고,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 등을 부차적인 이유로 삼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논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찬반 양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나는 다시 재점화된 이러한 논란에 찬성이냐? 반대냐? 양비론적인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인천의 각 자치구의회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꺼져가는 지역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재론되는 대형마트휴무제! 이제도의 원론, 즉 원칙적인 제도의 핵심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단지 그걸 되새겨봄직 했으면 하는 것이다.
처음 대기업이 두부, 콩나물, 빵, 문방구 등 중소업체들의 기업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목 시장까지 진출하고, 이어 자사의 큰 대형마트를 배경삼아 동네 골목까지 SSM(Super Super Market : 기업형슈퍼) 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영업확장이 이루어지다보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막고 대기업들에 대한 문어발식 확장과 지역상권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에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더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부각됨과 동시에 지역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과물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잠시 대형마트 휴무제에 대해 극히 일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트들은 시장경쟁체제 논리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소송의 주된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편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당장 쌀이 필요하고 주방용품이 필요할 경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둘 중 어느 곳이 편리하겠는가? 당연히 대형마트가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월 2회 휴무하는 날만 모르고 찾아가거나 필요한 물건을 해당일에 꼭 구입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작 내가 꼭 필요한 날 휴무일이 걸리다 보니 불편하고 불만스러움이 표출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이 대형마트의 주장처럼 그리 설득력이나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당연히 이익창출을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집합체이다. 그래서 그 이익은 여러 가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익사업,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일정부분 환원되어지기도 한다.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들 역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맡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월 2회 휴무와 특정시간대의 영업 제한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이 창출되고 역으로 해당 기업에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것인지,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월 2회 휴무로 인하여 생존에 휘청거릴만큼의 영향을 받고 균형이 깨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 가장 큰 논쟁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규제에 대한 조례가 규제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절차의 위법성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절차를 준수해 조례를 재개정하면 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시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앞서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근본적인 관점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해봤으면 한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타인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건 당연히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나 상생(相生)과 공생(共生)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멸(共滅)로 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