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매를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웃들은 이를 가정사로 여기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당연하게 생각했다. 오히려 엄하게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는 아동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이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세이브더칠드런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의 상담원이 주야로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빈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며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국제아동권리기관이다.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운영목적을 이어받아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치료,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 일시 보호시설 운영, 피학대 아동과 가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관의 핵심가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가족으로 보존시키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기본이다. 아이는 가정에서 자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에 가족관계의 회복과 가족기능의 개선, 강화를 위해 아동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집단 상담 등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술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득불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쉼터에 연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원은 2인 1조로 출동하며 아동의 건강상태와 학대 상태를 살피게 된다. 긴급한 사항의 경우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필요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동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동학대를 하는 보호자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를 막는 방법은 결국 지역주민의 관심이다. 현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받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의미한다. 자신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주 접하는 아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기관에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577-1391로 전화하면 인근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를 한다 해도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가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기관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동권리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아동권리교육, 성학대 예방교육, 유괴 및 실종예방교육과 성인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에 전화를 걸면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르신 봉사단을 조직하여 인형극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파견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곳에서 매달 2~3회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기관의 상담업무가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보람된 일이 더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보람된 것은 상담과 치료로 아동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잘 자라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힘이 난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의 부평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평구와 계양구는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이며 간석역 남부 1번 출구로 나와 주안역 방면으로 7분 거리에 있다.
문의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1588-1391, 434-1391)
신현환 기자 socialwalker@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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