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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련 보도로 모든 국민이 분노하였다.
5월에는 인천 부평지역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하는 일도 발생하였으며, 2013년 올 한해에만 편의점주가 4명이나 쌓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맹점주들의 죽음은 본사와 가맹대리점과의 근본적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만천하에 들어낸 것이라 하겠다. 갑과 을의 관계설정부터 시작하게 되는 대기업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말 그대로 노예관계에 다름없는 것이었다.
또한 가맹점과 대리점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은 변종, 탈법 SSM의 침투로 현재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대형마트와 변종 SSM은 현재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비웃고 피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시대 변화의 흐름에 새롭게 생겨나는 소상공인들과 기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존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할 때이다.
이에 인천시 남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기업 본사로부터 부당하게 강제당하는 가맹거래들을 일소하고,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한 법률안이 제·개정 되어야할 것이다.
하나. 중소상인의 삶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큰 축이다. 인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해야할 것이며, 특히 최근 변종으로 생겨나는 SSM의 도입을 막고 중소상인들의 경제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하나.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개정하고 『소상공인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6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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