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서비스는 본인확인 강화 및 보안카드 노출 방지를 목적으로 ‘심야시간 해외IP거래 검증강화’,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 추가’ 서비스다.
첫째, ‘심야시간 해외IP거래 검증강화’ 서비스는 전자금융관련 범죄가 대부분 취약한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6시) 해외IP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범죄방지를 위해 고객이 심야시간 해외 IP 접속 시 추가 본인 확인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체류 고객들은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고객정보 동의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이용해 해외체류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둘째, 기존 SMS(문자메시지)와 ARS(전화) 본인 인증 이외에 스마트폰 앱 본인인증 방법인 ‘모바일 앱 인증서비스’를 추가해 기존보다 편리성과 안정성을 향상 시켰다.
인터넷 뱅킹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추가인증 화면에 있는 ‘모바일승인 앱 받기’ 버튼을 클릭해 모바일 승인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나날이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은철 신한은행 남구청지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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