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률구조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법률구조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중 특징적인 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10여 년간 남편의 폭력과 감금을 견디다 못해 결국 남편을 살해한 아내인 피고인에 대한 구조와, 폭력습성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세 살 박이 자녀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모성으로 남편을 살해하게 된 아내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였다.
2012년에는 당뇨를 앓고 있던 중 왼쪽 발가락에 괴사가 생겨 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았으나, 의료과실로 수술부위에 농이 찬 사건과, 실제로 경매대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가장 임차인으로 보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제기한 배당이익의 소에 관한 법률구조 사건 등이 있었다.
2013년에는 지체장애 2급인 여성에게 접근, 동거하면서 여성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한 조선족 남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여자를 위협한 후 강간살해를 범한 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민들에 대한 민사, 형사, 가사, 의료 등의 법률구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인천지방변화사회의 법률구조사업은 구조가능 여부가 일주일이면 판명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민들의 법률적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23명의 변호사들이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선임의 문턱을 낮추고 성심 성의껏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다.
끝으로 법률구조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보호자 및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민이면 누구나 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명원 또는 과세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구조 받을 수 있다.
문의 : 법률구조위원회(☎861-3300)
인천지방변호사회(☎861-2170)
김호선 기자 ecoinch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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