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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지난 6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1,46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신생 협동조합의 사업을 보면  문화, 예술, 에너지, 도소매업을 비롯하여, 건설, 서비스, 다문화, 동네수퍼, 택배, 청소 등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도화2·3동 경우 마을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인 셔틀버스 운행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해 지난 6일 ‘도화2·3동 마을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열기가 대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승자독식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빈곤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 주목하며, 지역에서 매출을 올려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면 협동조합의 특징을 보면

첫째,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위해 노력한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을 중심으로 1주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셋째,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필요만 있다면 큰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도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데 있어 원가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 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마을) 단위의 지역문제에서 출발하여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 공정, 연대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김용구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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