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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최저 가입한도 및 저축방법은?
최저 1만원 이상이며 저축한도내에서 자유 적립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금융권 통합한도로 복수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소득관련 서류를 꼭 증빙해야 하나요?
상품신규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신설예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존 양식으로는 불가능함)

근로자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이 안되나요?
소득확인증명서(신설예정)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예금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일의 직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예금기간 중의 소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신규일의 직전년도 소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소득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신규일의 직전년도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규판정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은 가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총 급여에는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나요?
총급여 = 연간급여총액 - 비과세소득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단, 새로 신설되는 소득확인증명서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매년 5월에 확정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5,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적용하고,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총 3,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은철/신한은행 인천남구청지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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