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지난 11월 1일 제1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금용(용현5, 학익1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관리의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도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위험정도가 심각한 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던 소규모 공동주택이 각 세대별 동의를 얻어서 안전관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불안한 현실속에서 살아가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금용 의원은 앞으로도 구재정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민들의 안전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미추홀구 나이스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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