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이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독립국가를 세우고 그 기틀인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 국경일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올해로 65주년을 맞고 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인 것에 근거해 이 날과 맞추어 공포된 날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한 제헌절에는 온 국민들이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경축하며 제헌의 뜻을 높이는 날이고 중앙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한다. 제헌절에는 현재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국가 의식을 거행한다.
제헌절을 맞아 이번기사에서는 제헌절에 관련한 이슈인 국기 게양과 제헌절 국경일 제정 논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는 3.1절을 비롯한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으며 이외에는 국장이나 국민장, 또는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사스런 날에도 국기 게양을 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청사 학교 공항 호텔 등의 국제적인 교류 장소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국기 게양법에는 국경일과 평일, 그리고 조의를 표하는 날에 나뉠 수 있는데 현충일처럼 조기를 달아야 할 때는 태극기를 태극기의 폭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그러나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며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넓이만큼 내려서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최근 주 5일제 도입이후 공식적 휴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 자치행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시절 제헌절 또한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공휴일의 부활을 얘기하고도 있다. 국경일에 공휴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번 7월 17일 제헌절은 국가의 통치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민주주의의 기틀 위에 대한민국의 사회가 서 있는 만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는 날이 되어야겠다.
안저미 기자 anmc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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