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발표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선거관련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현재 위법행위신고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전선거운동 죄는 성립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선거 참여와 선거정보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표사무원 국민공모제를 도입하고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정보 공개시기를 지난 선거보다 앞당겨 선거일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관련행위, 후보자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립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통화를 이용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카페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후 명함배부 가능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단독으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하고,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지정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후보자 친목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위해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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