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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일컫는 말로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세수문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수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이 8대2, 세출은 6대4인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로 되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돌아가기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인근의 미국이나 일본은 국세와 지방세가 56%대 44%, 57%대 43%인 반면 우리는 80%대 20%인 셈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244개 지자체 중 98% 가량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서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절벽 문제에 빠져들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개선은 기형적인 세원 구조를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의 세수에서 경기침체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인 취득세인하와 영유아보육사업에 투입되는 사회복지비 재원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공약 등도 지방재정의 악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방세로 들어오는 세수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감면할 시는 세수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전할지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 세수구조의 8대2를 장기적으로 6대4 비율로 조정하든지,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며 지방소비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의 현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현 구조를 10%이상 이양하는 방안, 또한 법인세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증대로 이어지게끔 법인세의 지방소득세 지방배분율을 10%에서 20%로 증대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 세수구조에서 지방정부의 파산제도 검토 등이 이야기 거리로 논의 되는 자체도 세수구조를 먼저 개편한 뒤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지방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어 세수구조를 빠른 시일 내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숨통을 트이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은 세수감소와 복지재원의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과 정부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가중,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비 증가 등의 대선공약과 정부시책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세수구조변경 및 세원 지방교부금 증액 등으로 지방재정건전성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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