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 조사한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난해 8월말에 발표하고, 최근에는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질병별 발생위험도를 비교해 보니 흡연을 하는 경우 남성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순으로 높아지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순으로 높아졌다. 또한 흡연이 해당 질병에 기여하는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 79%, 폐암 71.7%, 식도암 63.9%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했다.
아울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여성 폐암 환자 20%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이 되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 또한 50%가 증가하며, 어린이의 경우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5.7배, 폐암 발생률이 2배 증가하는 등 흡연과 질병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기준 총 35개 질환에 1조 6,914억원이 지출되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한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실례를 보면 미국은 ‘플로리다주 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합헌 판결이 남에 따라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4개 담배회사와 2,060억 달러 배상 합의를 하였으며,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의 배상책임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담배폐해에 대한 소송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인천광역시남구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헌법 제36조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남구 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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