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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언제든지(단, 선거일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 중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기부행위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후보자 이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및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최고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대선거범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고 5억원을 지급하는 중요 선거범죄로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수수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 기부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자는 언제이며, 만약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전을 해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5월 13일이며 그 날까지 주소를 이전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는 주소를 이전해도 종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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