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절약 실천에 민·관이 함께 나섰다.
열관리시공협회남구지회는 연말 주안역에서 협회회원 100여명 참가한 가운데 유관단체 에너지절약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겨울철 에너지절약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상가가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하는 에너지 사용제한과 겨울철 피크시간(오전10~12시, 오후 5시~7시) 건물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 영업종료 후 옥외 광고물과 경관조명 소등 등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부했다.
또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안내방송 문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기도 했다.
남구도 에너지 절약 세부지침을 마련,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실내 난방온도는 18℃이하를 유지하고 근무복장 에너지절약형 ‘온맵시’ 실천하기, 사무기기와 전기제품 전원차단 등 실천에 나서고 있다.
또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전열기 사용자제, 컴퓨터 프린트 등 사무기기 장기간 미사용시 전원 차단하기, 엘리베이터 4층 미만 운행하지 않기, 중식시간 사무실 조명 일괄소등 등 직원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가정에서는 실내온도 20℃ 이하를 유지하고 내복 입기, 사용하지 않는 곳 조명은 완전 소등하기,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으로 사용하지 않기. 문풍지지와 보온시트 붙이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경관조명 제한조치, 대형건물 영업외시간 조명소등 권고 조치 등 에너지사용 제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매장,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 1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업체는 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점순 기자 bogakhoa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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