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동시 지방선거… 오후 6시까지 1인6표제
기초·광역 각 3장씩 1,2차로 나눔 투표
유권자 연령 낮아져 19세 첫 한표행사
오는 5월 31일(수요일)은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에는 1인 6표제가 이루어져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총 6 종류의 투표지에 투표해야 한다.
투표 참여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87. 6. 1 이전 출생)인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하여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장 입구에 들어서면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고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연두색은 기초단체장, 계란색 용지는 지역구 기초의원, 연한 미색은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용지이다. 이 3장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1차 투표가 끝난다.
이후 3장의 투표용지를 다시 받는데, 흰색은 광역단체장, 하늘색은 지역구 광역 의원, 청회색은 비례대표 광역 의원 선거용지이다. 이 3장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가 끝나게 된다.
이번 제 4회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달라지는 사항이 많다. 광역 의원 선거에만 적용했던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기초의원에도 도입, 지역구 의원 정수의 1/10에 해당하는 정수만큼 의원을 선출토록 하였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일부터는 유권자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졌다.
특히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소선거구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가 선거구별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는 표는 단 1표 뿐이라는 점. 예를 들어 기초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후보 2명을 내고 민주노동당 등에서 후보를 1명씩 냈다고 하자.
이 경우 1-가 ooo 후보, 1-나 xxx후보, 2-가 aaa 후보, 2-나 bbb 후보, 3-가 ccc 후보, 4-가 ddd 후보 등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 때 비록 3명의 의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표는 단 1표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2명이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모두 기표하면 무효다.
이번 선거에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억원의 포상금과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중한 선거법이 새롭게 적용되기도 했으며,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만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도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달라져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다시 허용됐다.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선거구내의 읍ㆍ면ㆍ동마다 1장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내역 전과 병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액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도 단축된다.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6일전인 25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손지열)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 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10대 선거공약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경제ㆍ민생분야, 사회ㆍ복지분야, 교육ㆍ환경분야, 정치ㆍ행정분야, 외교ㆍ안보분야 등 5개 분야 19개 질문문항에 대하여 의제별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각 정당별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오윤자 기자
기초·광역 각 3장씩 1,2차로 나눔 투표
유권자 연령 낮아져 19세 첫 한표행사
오는 5월 31일(수요일)은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에는 1인 6표제가 이루어져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총 6 종류의 투표지에 투표해야 한다.
투표 참여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87. 6. 1 이전 출생)인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하여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장 입구에 들어서면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고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연두색은 기초단체장, 계란색 용지는 지역구 기초의원, 연한 미색은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용지이다. 이 3장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1차 투표가 끝난다.
이후 3장의 투표용지를 다시 받는데, 흰색은 광역단체장, 하늘색은 지역구 광역 의원, 청회색은 비례대표 광역 의원 선거용지이다. 이 3장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가 끝나게 된다.
이번 제 4회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달라지는 사항이 많다. 광역 의원 선거에만 적용했던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기초의원에도 도입, 지역구 의원 정수의 1/10에 해당하는 정수만큼 의원을 선출토록 하였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일부터는 유권자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졌다.
특히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소선거구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가 선거구별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는 표는 단 1표 뿐이라는 점. 예를 들어 기초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후보 2명을 내고 민주노동당 등에서 후보를 1명씩 냈다고 하자.
이 경우 1-가 ooo 후보, 1-나 xxx후보, 2-가 aaa 후보, 2-나 bbb 후보, 3-가 ccc 후보, 4-가 ddd 후보 등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 때 비록 3명의 의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표는 단 1표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2명이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모두 기표하면 무효다.
이번 선거에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억원의 포상금과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중한 선거법이 새롭게 적용되기도 했으며,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만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도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달라져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다시 허용됐다.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선거구내의 읍ㆍ면ㆍ동마다 1장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내역 전과 병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액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도 단축된다.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6일전인 25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손지열)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 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10대 선거공약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경제ㆍ민생분야, 사회ㆍ복지분야, 교육ㆍ환경분야, 정치ㆍ행정분야, 외교ㆍ안보분야 등 5개 분야 19개 질문문항에 대하여 의제별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각 정당별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오윤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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