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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009년부터 첫째아이도


저소득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시 산후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4인 가족 기준 월 실제소득이 152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최저생계비 130%이하, 해산급여 해당자 제외)에서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하게 되면 10일간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산후 조리는 과거 친정어머니 등 가족들이 도와주었던 것과는 달리 조리원이나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정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부에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ㆍ세탁 등 산후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를 정해 지역보건소에 신청하면 도우미가 파견되며, 신청시에는 둘째아 이상임과 최저생계비 130% 이하임(4인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액이 직장 33,600원, 지역 31,930원 이하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건강보험료 고지서(혹은 영수증)를 첨부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즉시 ‘도우미 쿠폰’(도우미 비용증서)을 발급하며, 신청날짜에 맞춰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도우미가 파견된다.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서비스 쿠폰(도우미 비용 상당)을 도우미에게 전달하면 된다.
지원 가정에 파견되는 도우미들은 전국 자활후견기관에서 산후조리 지원 및 감염 관리 등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도우미를 파견하기 어려운 도서ㆍ산간 지역의 경우 시군구 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희망을 받아 주위의 사람을 도우미로 파견하기도 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지역 보건소로 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예산 283백만원으로 708개 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며, 오는 2009년부터는 첫째아 가정에도 지원하는 등 점차 지원대상자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출산 직후 건강관리를 통해 여성과 신생아의 평생 건강을 다지고, 각 가정에서 출산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출산지원시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정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을 도우미로 모집하므로, 산후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는 여성은 자활후견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남구보건소 ☎87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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