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 설치… 행정비리 척결
구는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정, 비리 행위 등을 척결하기 위하여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 창구는 남구청 기획감사실(감사팀)에 설치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인·허가 등 민원 처리 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행위,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부서류 징구 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기타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비리 사항 등이다.
신고는 방문, 우편(보내실곳: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길 151 남구청 기획감사실), 전화(☎880-4065), 팩스(880-4851), 인터넷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내
전자민원>행정규제/신고>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획감사실 ☎880-4066
구는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정, 비리 행위 등을 척결하기 위하여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 창구는 남구청 기획감사실(감사팀)에 설치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인·허가 등 민원 처리 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행위,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부서류 징구 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기타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비리 사항 등이다.
신고는 방문, 우편(보내실곳: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길 151 남구청 기획감사실), 전화(☎880-4065), 팩스(880-4851), 인터넷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내
전자민원>행정규제/신고>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획감사실 ☎88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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