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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 확장 사용 가능

위법땐 강제 이행금 부과
매매등 재산권 행사 제한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발코니 구조변경이 가능한 주택은 단독·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으로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도면을 작성,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는 시행사와 준공 전에 확장 계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택법상의 2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해당 동 주민의 ⅔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이 없는 경우에 가구 단독으로 또는 옆집과 공동으로 대피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
단, 옆집 발코니와의 경계벽이 부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피난 통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 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된다.
발코니 확장 절차나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건축과 ☎880-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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