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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에서까지 인권이 국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도 출범과 함께 모든 정책과 목표를 인권 우선에 두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 또한 『국민이 편안한 선진법치 국가』를 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안6동에 소재한 구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인천과 부천지역 주민들 사이에 고등법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어 우리 지역 인천에 고등법원 유치가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본다.
오늘날 우리 인천은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형성으로 인구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거대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인근도시 부천 역시 인구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 김포, 시흥 지역의 인구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인구는 1천여 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각종 사건·사고 건수가 폭주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소송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송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이 서울 고등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함과 그에 따른 경제적비용 부담으로 많은 고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인천에 지방법원이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날이 갈수록 상급법원의 역할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인천은 물론 부천, 김포, 시흥지역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고등법원 유치를 요구해 왔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법무행정의 기본 방침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공정하게, 양질의 법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천지역 시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는 조속한 시일에 구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고등법원 유치가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본인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평의원 시절에 건의안을 통하여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지역 1천여만 명의 뜻을 상부기관에 전달한 바 있고, 지난 해 11월과 12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구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 활용 방안과 고등법원 유치를 건의한바 있어 인천 고등법원 유치가 시급한 것이기에 인천지방법원 관할 1천만명 주민의 뜻을 여기에 담아 인천지역에 고등법원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바이다.

- 김태웅 남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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