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이근순 의원 외 6인
수봉공원 주변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일원의 고도지구(577,700㎡/175,060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1984년 공원 가시권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라는 사유로 지난 20여년간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 남구의 수봉공원은 그간 인천시민의 휴식과 놀이 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인천의 전통문화 계승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실향민이 제사를 드리는 망배단이 자리 잡고 있어 인천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유서깊은 수봉공원의 자연경관과 주변 녹지를 우리 모두가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되어 있는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제한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송도, 청라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도제한이라는 건축물 규제로 인해 도심 공동화(空洞化)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 미래는 인천공항과 더불어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국제 도시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국제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페달은 그간 조성되어 온 구도심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회 양극화 현상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라도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권인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제한을 과감히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신도시와 구도시가 더불어 발전함은 물론, 인천시가 국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도심이 원천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20여년간 수봉공원 일원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 왔습니다.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지구를 완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수봉공원 주변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일원의 고도지구(577,700㎡/175,060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1984년 공원 가시권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라는 사유로 지난 20여년간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 남구의 수봉공원은 그간 인천시민의 휴식과 놀이 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인천의 전통문화 계승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실향민이 제사를 드리는 망배단이 자리 잡고 있어 인천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유서깊은 수봉공원의 자연경관과 주변 녹지를 우리 모두가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되어 있는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제한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송도, 청라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도제한이라는 건축물 규제로 인해 도심 공동화(空洞化)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 미래는 인천공항과 더불어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국제 도시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국제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페달은 그간 조성되어 온 구도심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회 양극화 현상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라도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권인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제한을 과감히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신도시와 구도시가 더불어 발전함은 물론, 인천시가 국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도심이 원천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20여년간 수봉공원 일원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 왔습니다.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지구를 완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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