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위기 바로 전화하세요
저소득층 긴급 지원제 지난달 시행
생계 주거비 1개월 의료비 1회 원칙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오면 바로 전화하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립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긴급지원제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당사자 또는 이웃이 각 구청 사회복지과나 희망의 전화 (지역번호없이) 129번으로 긴급 복지를 요청해오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선지원 이후에는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지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위기 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의 생계유지비와 함께 300만원 이내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각종 검사, 치료 등이 지원되며, 경우에 따라서 임시거소가 제공(금전 지원 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되기도 한다. 다만, 생계비 및 주거비 1개월, 의료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나 동절기(10~3월)에는 6만원 범위 내의 난방비, 해산비 및 장제비도 각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일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대한 열의가 많은 주민 중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48명의 ‘남구 복지위원'을 위촉했다.
위의 긴급복지제도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주민이나 창피한 마음에 요청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데서 착안된 것이다.
위촉된 복지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신고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도우미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복지과 ☎880-4272
저소득층 긴급 지원제 지난달 시행
생계 주거비 1개월 의료비 1회 원칙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오면 바로 전화하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립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긴급지원제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당사자 또는 이웃이 각 구청 사회복지과나 희망의 전화 (지역번호없이) 129번으로 긴급 복지를 요청해오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선지원 이후에는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지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위기 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의 생계유지비와 함께 300만원 이내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각종 검사, 치료 등이 지원되며, 경우에 따라서 임시거소가 제공(금전 지원 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되기도 한다. 다만, 생계비 및 주거비 1개월, 의료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나 동절기(10~3월)에는 6만원 범위 내의 난방비, 해산비 및 장제비도 각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일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대한 열의가 많은 주민 중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48명의 ‘남구 복지위원'을 위촉했다.
위의 긴급복지제도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주민이나 창피한 마음에 요청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데서 착안된 것이다.
위촉된 복지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신고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도우미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복지과 ☎880-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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