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드러낸 국공유 재산관리
남동우 의원(주안5동)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공유지 가운데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이 없는 토지가 11만6천 필지 9천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 정부 부처가 소유한 토지 중 비교적 개발과 활용이 용이한 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놀리고 있는 토지가 전체 5억4천만 평 중 77%에 달하는 4억2천만 평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 관리의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국·공유지를 소극적으로 유지·보존하는 데다 해당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관리청과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 전산화되지 못한 행정시스템을 빌미로 무단점유 행위가 성행해도 공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등기부 상의 표기오류니 하면서 면피용 구실을 찾는데 급급한 실정이기도 하다.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며, 잘만 활용하면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뿐더러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일이 공부(公簿)를 대조하고 현지실사를 벌인다 해도 미(未)관리재산을 ‘제로화'하기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는 지난 3월 필자의 대표발의로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관내 국·공유지 관리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및 불법건축물 무단임대(전대차 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남구의회 국·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부지면적 300㎡이상 181곳 국·공유지 21만8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이 가운데 138곳을 직접 현장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무단 임대 행위와 대부료 체납 행위 등 크게 15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재산관리에 대한 기관장 및 담당부서장 등의 인식을 바꾸고 주민들에게도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단 한 필지의 땅이라도 소홀히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그렇게되면 일부 계층만이 부당하게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가 초래돼 공공의 재산을 운용하는 데 따른 혜택이 43만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동우 의원(주안5동)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공유지 가운데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이 없는 토지가 11만6천 필지 9천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 정부 부처가 소유한 토지 중 비교적 개발과 활용이 용이한 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놀리고 있는 토지가 전체 5억4천만 평 중 77%에 달하는 4억2천만 평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 관리의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국·공유지를 소극적으로 유지·보존하는 데다 해당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관리청과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 전산화되지 못한 행정시스템을 빌미로 무단점유 행위가 성행해도 공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등기부 상의 표기오류니 하면서 면피용 구실을 찾는데 급급한 실정이기도 하다.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며, 잘만 활용하면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뿐더러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일이 공부(公簿)를 대조하고 현지실사를 벌인다 해도 미(未)관리재산을 ‘제로화'하기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는 지난 3월 필자의 대표발의로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관내 국·공유지 관리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및 불법건축물 무단임대(전대차 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남구의회 국·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부지면적 300㎡이상 181곳 국·공유지 21만8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이 가운데 138곳을 직접 현장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무단 임대 행위와 대부료 체납 행위 등 크게 15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재산관리에 대한 기관장 및 담당부서장 등의 인식을 바꾸고 주민들에게도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단 한 필지의 땅이라도 소홀히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그렇게되면 일부 계층만이 부당하게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가 초래돼 공공의 재산을 운용하는 데 따른 혜택이 43만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