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차상위 건보료 · MRI · 영유아 예방 접종비 지원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영아 예방접종비 그리고 자기공명영상(MRI)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수 시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4인기준 소득총계 140만4천원 이하)에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4인기준 소득총계 117만원 이하)을 약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자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자녀 중 0~2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 접종비도 지원한다. 1회당 4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예방 접종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에게 1년간 총 4회의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다. 구는 일단 대상자 전 세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예산이 여유 있어 연말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20명에게 자기공명영상(MRI)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암, 뇌질환 등을 제외하고는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MRI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초기에 질병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MRI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는 해당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책정된 위 세 가지 항목의 의료비 지원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의료 급여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된 자에 한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사회복지과 ☎880-4274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닫기
추천 기사
  1. 제36회 미추홀구 구민의 날 기념
  2. 인천e음 캐시백 상향, 인천시 추가지원금 지급 등
  3. [어린이날과 스승의날 맞이] 학익초등학교 3학년 인터뷰
  4. (인물소개 이벤트 선정 사연) 표현하지 못했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5.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개장
  • 구정종합
  • 의정소식
  • 복지/건강/생활
  • 문화/교육/인물
  • 칼럼/기고
  • PDF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