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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인천시에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기관을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우리 구에서 지난 7월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했던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 지정이 임박한 것이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구나 연수구도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구는 인접한 아암물류1단지(86만㎡)가 중구 신흥동 지번으로 있는데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아암물류2단지(제3준설토투기장)의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연수구는 제3준설토투기장은 연수구가 한정어업 면허를 내주는 곳이라며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연수구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3준설토투기장(아암물류2단지)의 매립상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263만㎡중 물류단지와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인 제3준설토투기장의 서측부지 157만㎡는 이미 매립이 끝난 상태이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행정관할구역이 지정돼야 내년 1·4분기까지 야적장 용도라도 쓸 수 있다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밝혔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나 연수구의 주장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동안 인천시의행정구역 변천과정이나 매립지를 이용한 발전모델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남구에서 주장하는 『자치단체간 균형발전론』은 결정기관이자 10개군 구를 관장하는 인천시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의 입장에서 봐도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매립지를 활용한 중구와 연수구의 행정구역 확장은 기존의 이미지마저도 바꿀 정도로 대단한 위력이 발휘되었음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송도국제도시 건설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국제여객부두 설치』로 국제도시 인천의 관문이 될 제3준설토투기장(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 결정은 매립지의 시너지효과를 갖지 못한 남구의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 인천시(중, 동, 남, 북구 - 4구제) ⇒ 인천직할시(중, 동, 남, 남동, 북, 서구 - 6구제) ⇒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2군, 중, 동, 남,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 8구)로 발전을 거듭한 인천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돌이켜보면 남구도 상당한 공유수면을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01968년 경기도 인천시의 4구제(중구, 동구, 남구, 북구) 시절, 남구는 인천시 행정구역166.36㎞의 48.4%인 80.57㎢를 가진 인천의 중심이자 최대구였다. 해안선도 지금의 경인고속도로 입구부터 소래포구까지 넓게 분포하였으며, 1988년 남동구 분구이후에도 승기하수종말처리장 (現 연수구)까지 약 9㎞에 달하는 인천시의 공유수면을 관리했다.
그러나, 1995년 연수구 분구로 인해 용현갯골수로만 남으면서 사실상 중구와 연수구에 둘러싸인 자치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민선단체장 선출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 이전에는 행정구역 조정업무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보다는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의 결정을 그대로 시행하고 행정구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달리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무한한 가치에 눈을 돌리게 했으며,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신항(평택시 ↔ 당진군), 부산신항(부산시 ↔ 진해시), 현대하이스코공장부지 (광양시 ↔ 순천시) 등에서 지자체간 원만하게 협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에 따라 관할권이 결정되는 사례가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확장을 바탕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도 인천국제공항, 청라,송도지구 경제자유구역,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인천항 확장, 남동공단 등 매립지가 없다면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시행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천시의 발전은 곧바로 관할 자치구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구도 과거부터 공유수면을 관리했으므로 지금까지 공유수면에서 발생된 가치는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발생될 가치는 주변의 자치구와 함께 할 명분과 권리가 명백하게 있다.
구에서는 제3준설토투기장(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41회 남구의회임시회를 통해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남구의 입장을 피력하고 지난 10월 제3준설토투기장(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이 남구에 있다는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향후 인천시가 관할권을 결정함에 있어 42만 남구민의 하나로 결집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인천광역시통리장연합회남구지부 (회장 : 오인영) 주관으로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명부를 12월중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부터 6회에 걸쳐 진행한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확보를 위한 권역별 주민설명회』에서 이영수 남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남구의 노력은 남구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남구의 앞바다에서 벌어진 매립사업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구의 정당한 권리』 임을 강조하였다. 같이 자리를 한 계정수 남구의회의장도 『42만 구민과 함께 관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개월간은 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행부, 의회, 구민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총무과 88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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