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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의맞벌이 부부가 은퇴 후 매월 500만원을 사용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노후자금은 절세와 분산투자로

누구나 늙지만, 누구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준비하면서 늙지 못한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돈 없이 오래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노후자금은 일 년이라도 빨리 준비해야 적은 돈으로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절세 중에서도 소득공제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30~40대는 계속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나 저축하기 전에 소득공제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4천만원 연봉자라면 부담하는 세율이 17%지만 8천만원이면 35%로 세율이 두 배 이상 높아지므로 돌려 받는 세율만큼 실질이자율을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88만원을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면(장마,연금저축)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최고 17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데 이는 연30%이상의 수익률로 투자하거나 추가로 세금 환급액만큼 더 투자한 효과가 있다.

연봉이 비슷한 부부라면 상품을 나누어 가입하는데 세대주는 장마를, 세대원은 연금저축을 나누어 가입해 각각 소득공제 받으면 된다.

그러나 한 쪽의 연봉이 월등히 높은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명의로 저축이나 신용카드사용을 밀어줘야 하는데 소득공제 상품도 주소득자 명의로 가입하고, 신용카드사용시에도 주소득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가족은 주소득자 명의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한다.

수입이 많은 주소득자인 경우 소득세율도 높아 환급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연봉 3천만원이면 56만원을 환급 받지만 연봉 5천만원이면 85만8천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신한은행 박문진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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