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행정정보 >


환경오염 신고·상담 안내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번
○신고방법
- 6하 원칙에 따라 환경훼손행위를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ㆍ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 현장사진 등은 결정적인 증거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ㆍ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지급금액 :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폐기물 관련 신고 외 포상금 지급은 관련 조례 재정 이후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ㆍ의견 등 접수안내
- 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ㆍ지원 관련 상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방법 : 환경부(주간:☎02-2110-6537, 야간:☎02-2110-6500), 한강유역환경청(☎031-7902-500)


가격할인을 홍보해 드립니다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자영업자의 가격할인 홍보내용을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에 실어드립니다.
○운영기간 : 06. 6월부터 연중 실시
○대 상 : 남구 관내 업소(사행성업소 제외)
○운영방법 : 홈페이지내의 지역정보 >> 지역정보 서식에 게시
○홍보내용 : 농,축,수산물 및 서비스요금
- 업소의 가격할인, 개업행사 및 사은행사 등
○문 의 : 남구청 경제지원과 ☎880-4384


이면도로(노상주차면) 불법방치물 단속 안내

○단속기간 : 연중지속
○단속대상 :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의 노상주차구획면에 불법방치, 시설물 설치 및 작업행위 등
○단속방법 : 남구청 건설과, 교통과 합동단속
※적발시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건설과 ☎880-4411, 교통과 ☎880-4514


분할·합병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 간 : 2006. 7. 3 ~ 8. 11
○조사대상 토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1.1~6.30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1을 기준일로 하여 10.31까지 결정ㆍ공시
※단, 7.1~12.31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다음연도 1.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문 의 : 남구 민원지적과 ☎880-4235


< 지방세 >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 2006. 6. 1 현재 남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납 기 : 2006. 6. 16 ~ 30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인터넷 납부안내
①한국시티은행(www.goodbank.com/시티통장, 시티비자카드소지자)
②LG카드로 인터넷납부(www.lgcard.com/2개월이상 할부납부만 가능)
③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www.etax.incheon.go.kr)
○문 의 : 세무과 주민자동차세팀 ☎880-4184,6,9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 12년 초과부터는 50% 균일경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cc당 세액 계산 방법
①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 차령에 따른 잔가율(2년 후 1년당 5%)÷2=각 기분 세액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합세액/2+(승용세액/2-승합세액/2)×0.66} = 년간 세액
⊙전방조종자동차 : 현행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65,000원)
예)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봉고, 베스타 등
쮝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 30/100)가 합산되어 부과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시

○영치대상 : 2005. 12월 정기분을 포함, 현재 자동차세 체납중인 차량, 고액ㆍ고질 체납자
소인처리기간으로 인해 체납액을 최근에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문 의 : 세무과 체납정리팀 ☎880-4201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

○내용 : 지방세법 주요개정내용 및 지방세 전반
○제작부수 : 1000부
○배부계획 : 구청 민원실 및 동사무소 비치, 통ㆍ반장 교부
○문 의 : 세무과 세정팀 ☎880-4156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 2006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납 기 : 2006. 7. 16 ~ 31
○납부장소 :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인터넷 납부안내
①한국시티은행(시티통장, 시티비자카드소지자)
②LG카드로 인터넷납부(2개월 이상 할부납부)
③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www.etax.incheon.go.kr)
○문의 : 세무과 재산세팀 ☎880-4191~93
※2006년 달라진 재산세 제도
① 재산세 과표규정 개선
⊙종전 : 시가표준액의 50% 적용
- 개정 : 쪹토지, 건축물에 대한 적용 비율 : 2006년 55%,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 2015년부터 100% 적용
쪹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 2006~7년 50%,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 2017년부터 100% 적용
②재산세(주택분) 납기 개선
⊙종전 :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전체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각각 부과하여 세부담을 완화
쮝개정 : 소액(본세 5만원 이하)의 경우 오히려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7월에 일괄징수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납세의무자 :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기간 및 장소 : 12. 1 ~ 15 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ㆍ납부
○문 의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강좌 안내 >


인천향교 무료 유교경전 강의

○경전과목 : 맹자, 소학
○일 시 : 소학 - 매주 화,목 11~12시/맹자-매주 수,금 11~12시
○장 소 : 학익동 677-1 인천향교회관 4층 강의실
○교통편 : 일반 4. 13번, 마을버스 515, 518, 520 신동아1차 정문 맞은편
○문 의 : ☎876-7041, www.ichyanggyo.or.kr


정부지원 훈련생 모집

○과목 : 의류수선원(4주), 전문간병인(2개월)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 및 준ㆍ고령자, 미취업여성, 수급권자, 고령자
○훈련기간 :
- 의류 : 2006.7.3~31 월~금 14~18시
- 간병 : 2006.6.28~8.30 월,수,금 9시반~13시반
○특전 : 재료, 교재비 전액무료, 수료후 적극적 취업알선, 교육훈련비80%국고지원, 수료후 적극적 취업알선
○문의 :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888-6063


< 보건소 >


치매센터 「돌봄의집」 이용안내

○이용대상 : 남구거주, 치매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1) 남구 돌봄의집
쪹주간보호운영
- 이 용 료 : 월 8만원(식비 및 간식),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이용시간 : 월~금요일, 09~16:30
- 내 용 : 물리치료, 전문의 진료 및 건강서비스 등 인지치료
- 위 치 : 숭의1동 129-34
쪹치매환자 무료가정방문
- 이용시간 : 2~3시간/1회, 주2회
- 이용대상 : 치매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과 환자대상
(2) 학익돌봄의집(7월 1일부터 이용가능)
쪹주간보호운영 : 남구돌봄의 집과 같음
쪹단기보호운영
- 이용료 : 1일 15,000원(식비 및 간식 포함, 기저귀 준비), 기초생활수급자 무료(기저귀 준비)
- 이용시간 : 24시간 운영
- 위 치 : 학익2동 구 경로당
○문 의 : 남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870-3520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006년 무료 암 조기검진에서 발견된 건강보험가입자중 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 폐암 환자(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
○구비서류 : 암 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사본),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원본), 건강보험료납입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폐암 환자)
○문 의 : 보건소 지역보건팀 ☎870-3514


< 사회복지 >


여성전문인재은행 등록 신청

○활용계획 : 구ㆍ동단위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관련교육 등 초빙 강의
○대 상 : 남구에 거주, 남구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각 분야 여성 전문가
○분 야 : 환경, 행정, 정치, 언론, 방송, 사회복지, 법률, 예술체육, 농림, 수산, 교육, 교통, 관광, 기술, 과학, 경제, 건축, 기타 특수기능 보유자
○대상자 참여방법 : 전화 및 구청 홈페이지 내 여성 패밀리 사이트 등록, 방문 직원에 의한 인재은행 등록카드 작성 후 관리
○분야별 자격기준 : 전문학위 소지자 등 분야별 대표 등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880-4285


자원봉사자 모집

○「3+1」운동 : 자원봉사자 3인이 한팀이 되어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1인을 대상자로 선정,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활동을 펼치는 운동
○「1+1」운동 : 자원봉사자 1인 1단체가 가로수, 소공원, 동네꽃밭 또는 녹지대등 1개소 또는 1구역을 공용물로 관리하는 운동
○문 의 :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 ☎426-1365


장애인콜택시 운행 안내

○운행시기 : 2006. 6. 5(월) 16:00~
○운행시간 : 06:30~22:30
○이용요금

구 분 거리 / 시간 이용요금 비 고
기본요금 2㎞ 760원 대기시간은
주행요금 159m 40원 30분 이내이며
시간요금 39초당 40원 미터요금을 적용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1급
- 제2급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연 락 처 : 인천교통공사 ☎1577-0320


< 유관기관 >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 안내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재산 : 가구당 재산 7,0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지원내용
- 생활자금무이자대출 : 18세미만의 유자녀/월 20만원
- 재활보조금지급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월 15만원
- 피부양보조금 지급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월 15만원
- 장학금 : 중ㆍ고등학생/분기별 2ㆍ30만원/성적장학금, 특기장학금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장소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833-6700


인천시 장애인상담센터

○장애인전화 : 1588-0420(☎888-1030)
- 장애인복지사업 및 복지혜택 안내, 지역사회 이용시설 연계, 경제적 지원, 법률, 인권, 의료, 정서적 지원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장애인, 가족, 관련 대상자 이용하실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상담 전화
○장애인등록(☎885-9494)
- 15가지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정신, 발달장애)
- 장애판정기준, 판정시기, 장애등록절차, 장애진단 전문의료기관 안내
- 등록절차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 사진지참 → 장애진단의뢰서 1부, 진단서 2부 발급 →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장애인등록증 발급


국민연금 불편사항 개선안내

○조기 연금신청자등의 연금제한 소득 변경
- 월소득 156만원까지 전액지급(*종전 제한된 분은 공단신고)
○연체금 인하(9월분부터) : 최고 15% → 9%로 변경(6%인하), 최초 3%가산(이후 1월마다 1%가산, 6개월까지)
○“생계유지 인정기준" 완화
- 배우자,자녀(신분확인으로 인정원칙), 부모(동거 등으로 인정원칙)
○농어업인 국고지원대상 확인서류 폐지
- 국고지원액 : 월21,300원까지(쪹어업인은 확인서 필요)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번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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