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700원… 시내 총 20대 운영
인천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20분까지 16시간동안 운행한다. 기본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40%정도인 700원(2Km당)이다. 주행요금은 159m당 4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40원이다.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중 제1ㆍ2급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들을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용자가 택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마찬가지다.
현재 6인승 16대와 9인승 4대를 포함 총 20대가 운행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주로 병원과 백화점, 관공서, 장애시설 등의 출입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연결전화(☎1577-0320)의 상담원에게 접수된 사항은 수요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콜택시 기사에게 전달된다.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인천시 교통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하루 70건 정도의 이용횟수를 넘나들고 있다"고 한다. 인천지역수요 장애인수는 약 2만300백 명이다. 콜택시 운행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 확보되어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아졌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추송근 회장은 “인천시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장애인의 제일 큰 애로점이 이동 수단의 문제임을 파악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중균 기자>sjk2111@naver.com
인천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20분까지 16시간동안 운행한다. 기본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40%정도인 700원(2Km당)이다. 주행요금은 159m당 4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40원이다.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중 제1ㆍ2급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들을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용자가 택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마찬가지다.
현재 6인승 16대와 9인승 4대를 포함 총 20대가 운행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주로 병원과 백화점, 관공서, 장애시설 등의 출입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연결전화(☎1577-0320)의 상담원에게 접수된 사항은 수요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콜택시 기사에게 전달된다.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인천시 교통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하루 70건 정도의 이용횟수를 넘나들고 있다"고 한다. 인천지역수요 장애인수는 약 2만300백 명이다. 콜택시 운행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 확보되어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아졌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추송근 회장은 “인천시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장애인의 제일 큰 애로점이 이동 수단의 문제임을 파악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중균 기자>sjk2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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