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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차등은 제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는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6월 12일부터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했다.
지난 5월 열린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로 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요일별 5부제 형태인 승용차 요일제란 ‘끝 번호제'를 도입하여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 번호가 1ㆍ6번인 차량, 화요일은 2ㆍ7번, 수요일은 3ㆍ8번, 목요일은 4ㆍ9번, 금요일은 5ㆍ0번인 차량은 당일 공공기관 청사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는 물론 복지회관, 문화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차량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10인승 이하의 모든 승용차가 이에 적용되지만, 경차(800cc미만), 장애인 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특수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승용차 요일제의 시행에 따라 기존 10부제 대비 연간 1천600백억원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현재 공공기관에서만 의무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서은 기자>byb@k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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