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 집회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의원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15일이내의 기간으로 소집 운영한다.
상임위원회는 의원정수가 41인이상인 의회는 5개, 31인이상 40인이하의 의회는 4개, 13인이상 30인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회부받아 심사한다.
나머지 두 위원회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실ㆍ국ㆍ소ㆍ동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며 한시성을 띄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와 예산안 및 결산검사,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는 본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의회사무국 ☎880-4954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 집회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의원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15일이내의 기간으로 소집 운영한다.
상임위원회는 의원정수가 41인이상인 의회는 5개, 31인이상 40인이하의 의회는 4개, 13인이상 30인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회부받아 심사한다.
나머지 두 위원회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실ㆍ국ㆍ소ㆍ동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며 한시성을 띄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와 예산안 및 결산검사,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는 본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의회사무국 ☎88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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