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가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없어 기다리거나 되돌아가는 불편을 없애고, 행정기관의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올 상반기에만 1백16건의 민원이 접수ㆍ처리 완료됐다.
처리 과정은 이렇다. ‘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해 상담 일시를 예약한다. 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여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민원인은 예약된 날짜에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한다. 주로 건축 인허가, 불법 건축물 시정 지시에 관한 상담이 많고, 공문 처리나 서류를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 추후 건축과는 민원처리 결과 후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민원은 담당 책임제(A/S)제를 운영, 그 처리 결과를 편지 및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 감동을 실현하려는 건축과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축과 소속 5개팀 직원들이 돌아가며 친절도우미로 나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 변화와 혁신에 대처하고자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기문 건축과장은 “고객상담 7-4원칙(고객을 맞이하는 항상 7원칙, 버려야할 절대로 4원칙)을 생활화하여 건축과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축 관련 민원 상담은 전화(☎880-4548) 또는 팩스(880-4876)로 하면 된다.
|건축과 ☎880-4819
이 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없어 기다리거나 되돌아가는 불편을 없애고, 행정기관의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올 상반기에만 1백16건의 민원이 접수ㆍ처리 완료됐다.
처리 과정은 이렇다. ‘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해 상담 일시를 예약한다. 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여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민원인은 예약된 날짜에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한다. 주로 건축 인허가, 불법 건축물 시정 지시에 관한 상담이 많고, 공문 처리나 서류를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 추후 건축과는 민원처리 결과 후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민원은 담당 책임제(A/S)제를 운영, 그 처리 결과를 편지 및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 감동을 실현하려는 건축과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축과 소속 5개팀 직원들이 돌아가며 친절도우미로 나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 변화와 혁신에 대처하고자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기문 건축과장은 “고객상담 7-4원칙(고객을 맞이하는 항상 7원칙, 버려야할 절대로 4원칙)을 생활화하여 건축과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축 관련 민원 상담은 전화(☎880-4548) 또는 팩스(880-4876)로 하면 된다.
|건축과 ☎880-4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