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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일정기준 저소득노인
# 신청 : 관할 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지원금액
- 65세이상 수급자 : 80세이상 월 5만원, 65~79세 월 4만5천원
- 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 무배우자 월3만5천원, 부부수급자 월30,630원)


교통수당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
# 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 지원금액 : 매월 해당지역(시군구)의 버스승차권 12매이상의 금액
# 지급시기 : 분기별로 매분기 첫월 20일


목욕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
# 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
# 지원금액 : 분기별 월 1만 8천원
# 지급시기 : 주민등록지에서 매분기 첫 월 지급


경로우대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공영경로우대제도 : 철도ㆍ전철운임 할인, 국ㆍ공립 박물관(공원, 미술관) 운임 및 입장료 100%, 국ㆍ국악원 입장료 50% 할인
# 민영경로우대제도 : 국내항공기 10%, 국내여객선 운임 20% 할인


세제감면 혜택은 없나요?

# 상속세 감면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60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연간 1인 100만원 공제)
- 경로우대공제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의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연간 1인 100만원 공제)
-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
# 양도소득세 공제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 생계형저축 비과세
- 60세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이상 노인의 6천만원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개안수술 대상자는?

# 양안 백내장,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단안 백내장,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 녹내장, 익상편 등 질환의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치매상담센터를 이용하시려면?

# 거주지 남구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각 종 노인관련 전화번호 안내

# 노인인력지원기관 : 취업지원센터(대한노인회 인천남구지회) ☎867-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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