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난 1월 입법예고… 내년부터 실시
새해부터 제 건물 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 건물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물 관리자는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구는 지난 1월 중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월23일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소유주가 눈과 얼음을 치워야하는 구간은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이다.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다만 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또한 제설ㆍ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연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이 조례는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릴 경우 구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이면도로나 보도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법으로 정해졌으며, 근본 취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과 방재의식을 기르는 데 있다.
|재난안전관리과 ☎880-4422
새해부터 제 건물 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 건물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물 관리자는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구는 지난 1월 중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월23일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소유주가 눈과 얼음을 치워야하는 구간은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이다.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다만 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또한 제설ㆍ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연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이 조례는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릴 경우 구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이면도로나 보도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법으로 정해졌으며, 근본 취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과 방재의식을 기르는 데 있다.
|재난안전관리과 ☎88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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