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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특별합동단속반을 조성, 내년 3월까지 무분별한 주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가나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소음이나 매연이 다량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주민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내년 3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개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차고지 외 주차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을 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한 뒤 예고 후 단속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에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승합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며, 그 이후 시간을 두고 근절 효과를 확인한 다음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 지역 상습 불법 주차로 민원이 빈발한 지역은 △용현동 금호아파트 주변 △학익동 신동아, 현광아파트 주변 △수봉공원 일대 △문학터널 및 관교동 주변 △도화동 및 인천대 주변 △주안8동 진흥, 신비마을 아파트 주변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올해 관내 상습 불법 주차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은 채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불법 주차 차량 238건을 적발하여 4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된 구청 특별합동단속반의 단속 활동에 이영수 남구청장이 직접 나와 불법 주차 차량에 위반 계고장을 부착해 눈길을 끌었다.

|교통과 ☎88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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