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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현 의원 및 10인

91년 탄생한 지방자치가 16년 역사로 기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이나 인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자체도 80대 20으로 중앙과 지방이 절대적으로 차별되고 있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여전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예속물로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른 시일에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이외에도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포함한 특별·광역시세의 구세 이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 일본 등은 중앙과 지방간 세원배분이 60:40(독일의 경우 50:5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80:20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8개 자치구의 세수 구조는 90:10으로 도(道)와 시·군(市·郡)의 60:40보다도 절대적으로 열악하며, 세목 수(數)도 13:3으로 도와 시·군의 7:9와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구조는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보다 국가와 지방간, 광역시와 자치구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더 큰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세 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기준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5.5%로 전국 자치구의 최하위 수준이고 2005년도 기준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가 거둬들인 시세 징수액은 1조5,500억원이고, 우리 남구가 거둬들인 시세 징수액은 1,344억원으로 이중 3%인 44억원 만을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담배소비세는 1,220억원이며, 남구는 168억원 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볼때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물론 16년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포함한 특별·광역시세의 구세 이양을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는 특별·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구세로의 이양이 시급하기 때문에 42만 남구 구민모두의 뜻을 여기에 담아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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