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분야 -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편
2006년10월31일까지 신청된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2007년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재수준과 동일한 월 최대 250ℓ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차를 살 여유가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모두 월 250ℓ에 한하여 LPG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신청이 불가해졌고 기존 수혜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2006년 10월 31일까지 기신청한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월 최대 250ℓ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PG지원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880-7323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장애수당 : 최대 7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 최대 7만원
▷금년부터는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장애수당 : 최대 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 최대 20만원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시설입소료 지원 등의 선택적복지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880-4349
장애인 일자리 마련 사업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에게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업적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고용
- 사업기간 : 2006. 3~11월
- 근무기관 : 동 주민자치센터
- 고용기간 : 1인당 3개월
- 고용방법 : 일급계약제
- 근무시간 : 1일 4시간
- 급여조건 : 1일 18천원(1개월 40만원수준)
▷금년부터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확대 고용
- 근무시간 : 1일8시간확대(1개월 80만원수준)
○장애인 일자리마련사업
- Health Helper(시각장애인) : 건강도우미
- 주차단속요원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 Disability & Disability Care :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시적 케어 업무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880-7323
청각장애아동 수술 및 재활치료
저소득 청각장애아동들에게 적기에 검사·치료비 및 언어치료비등을 지원하여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각기능을 회복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및 재활치료사업
- 지원대상 : 차상위 200%계층까지 재가아동 및 시설의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매핑 치료비, 재활치료비용
▷금년부터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및 재활치료사업(2005년과 동일)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실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중 10세 이하 선천성청각장애아동
- 사업내용 : 선천성 청각장애아 동의 언어습득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880-7323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원시기 : 2007년 상반기 중
○지원대상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지원내용
- 일상생활 도우미파견
- 건강상태 체크, 심리상담, 세탁 등 가사지원, 외출보조 등 각종 서비스지원
|복지평생교육과 ☏880-4583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기준 마련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시설 입소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원대상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 차상위 계층
-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1인당 968,097원인 가구의 노인 등
○1인당 이용료 경감액
- 실비요양시설 : 월 180천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 월 300천원
※상기 금액은 입소한 실비시설에 지원됩니다.
|복지평생교육과 ☏880-4583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실시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원대상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 차상위 계층
-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1인당 968,097원인 가구의 노인 등
○지원내용 : 재가서비스 (월 200천원 상당)
○서비스의 종류
- 가정봉사파견(1회 2만원) : 1인당 월 10회
-주간보호(1회 25.000원) : 1인당 월 8회
※상기 금액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됩니다.
|복지평생교육과 ☏880-4583
장수수당 지급
인천광역시에 3년이상 거주하는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인천시 특색사업)
○지원대상
- 90세이상 노인으로 인천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한자(주민등록기준)
- 5년단위, 연령별 차등지급
○지급액
-90세(91세~94세) : 년 30만원
-95세(96세~99세) : 년 50만원
-100세(101세이상) : 년 100만원
○지급방법
- 생일이 속하는 달 일시불 지급
○지급신청
-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평생교육과 ☏880-4583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복비 지원
저소득모부자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교복비를 신규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급시기 : 1월중
○지급대상
- 저소득모부자 가정 자녀 중·고교 신입생
○지급기준 : 1인당 10만원
|복지평생교육과 ☏880-4288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입양가정 부담경감, 입양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신규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급시기 : 1월중
○지급대상 : 만12세이하 국내입양아동
○지급기준 : 1인당 월 10만원
|복지평생교육과 ☏880-4281
국내입양수수료(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신규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급시기 : 1월중
○지급대상 : 국내입양가정
○지급기준 : 입양수수료 (1회)
|복지평생교육과 ☏880-4281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단,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한함)
▷지난해까지는
○지급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까지 지원
○지원단가
- 만0세 : 350천원 - 만1세 : 308천원
- 만2세 : 254천원
- 만3~4세 : 63~158천원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 1층 : 100% - 2층 : 80% - 3층 : 70%
- 4층 : 40%
▷금년부터는
○지급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단가
- 만0세 : 361천원 - 만1세 : 317천원
- 만2세 : 262천원
- 만3세~4세 : 180~162천원
※지원단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 1층 : 100% - 2층 : 100% - 3층 : 80%
- 4층 : 50% - 5층 : 20%
|복지평생교육과 ☏880-428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신규로 지원합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급시기 : 1월중
○지급대상 : 요보호아동
【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그룹홈아동)】
○지급방식 :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와 국가(3만원) 매칭비율 1:1 비율로 하는 방향으로 만18세까지 장기 적립함.
○지급대상 : 요호보아동 만18세(고등학교 재학시 고3)
○지급기간 : 매칭비율로 6개월
○지급단가 : 30,000원
|복지평생교육과 ☏880-4281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 확대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었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단계적 확대실시(병의원무료접종)로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함.
▷지난해까지는
○접종시기 : 연 중
○접종대상 : 만0-12세 아동
○대상백신(8종) : ①BCG ②B형간염 ③폴리오 ④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⑤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PT) ⑥일본뇌염 ⑦수두 ⑧티디
○접종장소 : 보건소
○예산 : 208,230천원
▷금년부터는
○접종시기 : 연 중
○접종대상 : 만0-6세 아동
○대상백신(7종) : ①BCG ②B형간염 ③폴리오 ④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⑤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PT) ⑥일본뇌염 ⑦수두
○접종장소 : 보건소, 병·의원
○예산 : 888,200천원
|보건소 예방접종실 ☏870-3538,3524
- 교통분야 -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내집주차장 갖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대상별 보조방법 및 기준이 변경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보조시기 : 1월~12월중
○보조대상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보조방법
- 신청자가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시행
○보조기준
- 보조대상 및 주차면수에 따라 상이
▷금년부터는
○보조시기 : 1월~12월중
○보조대상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보조방법
- 공동주택은 동일
-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직접 공사시행
○보조기준
- 공동주택은 동일
- 단독주택은 가구당 7,500천원 범위내에서 100가구 지원
|교통과 ☏880-4519
- 기타일반분야 -
민방위대 편성 연령 5년 단축 시행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현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민방위대 편성 연령 → 45세
▷금년부터는
○민방위대 편성 연령 → 40세
※ 참고사항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8시간(상·하반기 각4시간) → 연 4시간으로 축소(상반기) (2006年 하반기부터 실시)
※교육방법 체험·실습 위주의 실기교육으로 개선 실시 매회 심폐소생술 실시(2006年 하반기부터 실시)
|재난안전관리과 ☏880-4134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확대
동사무소 위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민간단체 및 종교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운영 : 주민자치센터 24개소 - 동별 1개소
○설치 : 동사무소 내
○운영프로그램 : 178개 프로그램
- 생활체육프로그램 - 어학프로그램
- 취미교양강좌 - 공부방 어린이과학교실 등
▷금년부터는
○운영 : 동사무소 및 사회·종교단체 시설 이용
- 24개 주민자치센터 중심
○운영프로그램
- 기존 178개 프로그램 외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ex) 관교주민자치센터 독서실 운영
- 관교교회 시설을 이용한 어린이 독서실 운영
※관내 단체 시설과의 인적·물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총무과 ☏880-4123
정보공개시스템 개설 및 확대
정보공개 전용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확대 되어 정보공개 전과정 자동화를 통한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보공개신청을 하셔도 현재 어느 정도까지 처리 되었는지 아실 수 없었으며, 정보목록 또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 하여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열린정부사이트(www.open.go.kr)에 접속하시면 원하시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도 조회 가능하며, 해당기관의 정보 목록 및 사전공표 목록을 바로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아닌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 정보공개 신청하셔도 처리과정 및 절차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총무과 ☏880-4807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편
2006년10월31일까지 신청된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2007년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재수준과 동일한 월 최대 250ℓ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차를 살 여유가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모두 월 250ℓ에 한하여 LPG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신청이 불가해졌고 기존 수혜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2006년 10월 31일까지 기신청한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월 최대 250ℓ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PG지원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880-7323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장애수당 : 최대 7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 최대 7만원
▷금년부터는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장애수당 : 최대 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 최대 20만원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시설입소료 지원 등의 선택적복지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880-4349
장애인 일자리 마련 사업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에게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업적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고용
- 사업기간 : 2006. 3~11월
- 근무기관 : 동 주민자치센터
- 고용기간 : 1인당 3개월
- 고용방법 : 일급계약제
- 근무시간 : 1일 4시간
- 급여조건 : 1일 18천원(1개월 40만원수준)
▷금년부터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확대 고용
- 근무시간 : 1일8시간확대(1개월 80만원수준)
○장애인 일자리마련사업
- Health Helper(시각장애인) : 건강도우미
- 주차단속요원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 Disability & Disability Care :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시적 케어 업무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880-7323
청각장애아동 수술 및 재활치료
저소득 청각장애아동들에게 적기에 검사·치료비 및 언어치료비등을 지원하여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각기능을 회복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및 재활치료사업
- 지원대상 : 차상위 200%계층까지 재가아동 및 시설의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매핑 치료비, 재활치료비용
▷금년부터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및 재활치료사업(2005년과 동일)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실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중 10세 이하 선천성청각장애아동
- 사업내용 : 선천성 청각장애아 동의 언어습득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880-7323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원시기 : 2007년 상반기 중
○지원대상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지원내용
- 일상생활 도우미파견
- 건강상태 체크, 심리상담, 세탁 등 가사지원, 외출보조 등 각종 서비스지원
|복지평생교육과 ☏880-4583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기준 마련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시설 입소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원대상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 차상위 계층
-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1인당 968,097원인 가구의 노인 등
○1인당 이용료 경감액
- 실비요양시설 : 월 180천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 월 300천원
※상기 금액은 입소한 실비시설에 지원됩니다.
|복지평생교육과 ☏880-4583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실시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원대상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 차상위 계층
-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1인당 968,097원인 가구의 노인 등
○지원내용 : 재가서비스 (월 200천원 상당)
○서비스의 종류
- 가정봉사파견(1회 2만원) : 1인당 월 10회
-주간보호(1회 25.000원) : 1인당 월 8회
※상기 금액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됩니다.
|복지평생교육과 ☏880-4583
장수수당 지급
인천광역시에 3년이상 거주하는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인천시 특색사업)
○지원대상
- 90세이상 노인으로 인천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한자(주민등록기준)
- 5년단위, 연령별 차등지급
○지급액
-90세(91세~94세) : 년 30만원
-95세(96세~99세) : 년 50만원
-100세(101세이상) : 년 100만원
○지급방법
- 생일이 속하는 달 일시불 지급
○지급신청
-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평생교육과 ☏880-4583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복비 지원
저소득모부자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교복비를 신규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급시기 : 1월중
○지급대상
- 저소득모부자 가정 자녀 중·고교 신입생
○지급기준 : 1인당 10만원
|복지평생교육과 ☏880-4288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입양가정 부담경감, 입양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신규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급시기 : 1월중
○지급대상 : 만12세이하 국내입양아동
○지급기준 : 1인당 월 10만원
|복지평생교육과 ☏880-4281
국내입양수수료(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신규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급시기 : 1월중
○지급대상 : 국내입양가정
○지급기준 : 입양수수료 (1회)
|복지평생교육과 ☏880-4281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단,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한함)
▷지난해까지는
○지급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까지 지원
○지원단가
- 만0세 : 350천원 - 만1세 : 308천원
- 만2세 : 254천원
- 만3~4세 : 63~158천원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 1층 : 100% - 2층 : 80% - 3층 : 70%
- 4층 : 40%
▷금년부터는
○지급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단가
- 만0세 : 361천원 - 만1세 : 317천원
- 만2세 : 262천원
- 만3세~4세 : 180~162천원
※지원단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 1층 : 100% - 2층 : 100% - 3층 : 80%
- 4층 : 50% - 5층 : 20%
|복지평생교육과 ☏880-428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신규로 지원합니다.
▷금년부터(2007년 신규사업)
○지급시기 : 1월중
○지급대상 : 요보호아동
【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그룹홈아동)】
○지급방식 :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와 국가(3만원) 매칭비율 1:1 비율로 하는 방향으로 만18세까지 장기 적립함.
○지급대상 : 요호보아동 만18세(고등학교 재학시 고3)
○지급기간 : 매칭비율로 6개월
○지급단가 : 30,000원
|복지평생교육과 ☏880-4281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 확대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었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단계적 확대실시(병의원무료접종)로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함.
▷지난해까지는
○접종시기 : 연 중
○접종대상 : 만0-12세 아동
○대상백신(8종) : ①BCG ②B형간염 ③폴리오 ④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⑤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PT) ⑥일본뇌염 ⑦수두 ⑧티디
○접종장소 : 보건소
○예산 : 208,230천원
▷금년부터는
○접종시기 : 연 중
○접종대상 : 만0-6세 아동
○대상백신(7종) : ①BCG ②B형간염 ③폴리오 ④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⑤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PT) ⑥일본뇌염 ⑦수두
○접종장소 : 보건소, 병·의원
○예산 : 888,200천원
|보건소 예방접종실 ☏870-3538,3524
- 교통분야 -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내집주차장 갖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대상별 보조방법 및 기준이 변경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보조시기 : 1월~12월중
○보조대상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보조방법
- 신청자가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시행
○보조기준
- 보조대상 및 주차면수에 따라 상이
▷금년부터는
○보조시기 : 1월~12월중
○보조대상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보조방법
- 공동주택은 동일
-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직접 공사시행
○보조기준
- 공동주택은 동일
- 단독주택은 가구당 7,500천원 범위내에서 100가구 지원
|교통과 ☏880-4519
- 기타일반분야 -
민방위대 편성 연령 5년 단축 시행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현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민방위대 편성 연령 → 45세
▷금년부터는
○민방위대 편성 연령 → 40세
※ 참고사항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8시간(상·하반기 각4시간) → 연 4시간으로 축소(상반기) (2006年 하반기부터 실시)
※교육방법 체험·실습 위주의 실기교육으로 개선 실시 매회 심폐소생술 실시(2006年 하반기부터 실시)
|재난안전관리과 ☏880-4134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확대
동사무소 위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민간단체 및 종교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운영 : 주민자치센터 24개소 - 동별 1개소
○설치 : 동사무소 내
○운영프로그램 : 178개 프로그램
- 생활체육프로그램 - 어학프로그램
- 취미교양강좌 - 공부방 어린이과학교실 등
▷금년부터는
○운영 : 동사무소 및 사회·종교단체 시설 이용
- 24개 주민자치센터 중심
○운영프로그램
- 기존 178개 프로그램 외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ex) 관교주민자치센터 독서실 운영
- 관교교회 시설을 이용한 어린이 독서실 운영
※관내 단체 시설과의 인적·물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총무과 ☏880-4123
정보공개시스템 개설 및 확대
정보공개 전용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확대 되어 정보공개 전과정 자동화를 통한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보공개신청을 하셔도 현재 어느 정도까지 처리 되었는지 아실 수 없었으며, 정보목록 또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 하여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열린정부사이트(www.open.go.kr)에 접속하시면 원하시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도 조회 가능하며, 해당기관의 정보 목록 및 사전공표 목록을 바로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아닌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 정보공개 신청하셔도 처리과정 및 절차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총무과 ☏88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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