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도로명방식 주소 사용
100여년간 사용돼온 지번방식의 주소체계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방식의 주소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4월 5일부터 이 같은 공법상의 주소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현재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했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명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고지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주소 효력인정과 호적ㆍ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 도로명주소사업을 촉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향후 5년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했으며, 전국적으로 시설구축이 완료되는 2009년까지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기간 내 완료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의 지번 표시 주소 외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한 전국 각지 건물의 위치정보를 담은 전자지도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1월1일부터 제공돼 국민의 편의를 돕고 있다.
새주소 포털 사이트(www.juso.
go.kr)를 통해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새주소 전자지도 제공, 위치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8212+인터넷 연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지도에 접속해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통신료 부담은 없으며 휴대전화 사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도로명주소 기반 통합자료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위치 확인과 안내가 핵심이 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최적의 위치정보로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원지적과 880-4259
■도로명 주소 =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한 주소를 말한다. 남구청의 경우, 기존에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31-1>로 쓰이던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독정이길 151>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100여년간 사용돼온 지번방식의 주소체계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방식의 주소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4월 5일부터 이 같은 공법상의 주소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현재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했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명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고지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주소 효력인정과 호적ㆍ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 도로명주소사업을 촉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향후 5년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했으며, 전국적으로 시설구축이 완료되는 2009년까지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기간 내 완료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의 지번 표시 주소 외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한 전국 각지 건물의 위치정보를 담은 전자지도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1월1일부터 제공돼 국민의 편의를 돕고 있다.
새주소 포털 사이트(www.juso.
go.kr)를 통해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새주소 전자지도 제공, 위치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8212+인터넷 연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지도에 접속해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통신료 부담은 없으며 휴대전화 사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도로명주소 기반 통합자료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위치 확인과 안내가 핵심이 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최적의 위치정보로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원지적과 880-4259
■도로명 주소 =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한 주소를 말한다. 남구청의 경우, 기존에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31-1>로 쓰이던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독정이길 151>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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