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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100만원

인천시는 관내 장수노인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만 90세, 95세, 100세인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액은 만90세 노인은 연 30만원, 만95세 노인은 연 50만원을 만100세 노인은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생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30일에 일시불로 계좌 입금한다.
신청방법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장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신규 사업임을 감안, 2007년 한 해 동안만 90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나이를 지나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만90~94세의 노인에 연30만원, 만95~99세 노인에 연50만원, 만100세이상 노인에 연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인천시 가정청소년과 44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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