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구역지정 요청 지주 70% 동의 필요
사업 시행자 법인 조합 설립후 본격 추진
시공사 공개 모집 조합원 총회 통해 선정
구, 건축위원회 열어 심의 인가여부 통보
■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여부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남구는 45개 정비 지역 중 24개 구역이 주택재개발지역이고, 5개 구역이 주택재건축사업, 10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6개 지역은 사업이 유보되었다.
■ 추진 절차
먼저 시에서 장기ㆍ종합ㆍ광역적 관점으로 수립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안)을 작성한다. 이 때 기초조사 및 주민,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과정은 필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완성되면,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등소유자 70%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정 요건 및 기준 검토 후 입안을 마련하여 14일 이상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최종 결정한다.
정비사업 시행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추진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먼저 필요하다. 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토지등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처분 및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법인화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서 및 정관을 세우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 여기에는 정비사업이 목적하는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 등을 위한 설계도는 물론 시공에 필요한 각 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도 마련된다. 구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인가를 통보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및 매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시공자 등을 선정할 차례다. 조합은 시공자를 입찰 통지하여 공개모집한 후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다.
정비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새롭게 건설되는 건축물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권리배분에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을 공급하고, 정비기반시설을 귀속시키며, 조합원의 과부족분을 조절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행정처분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21일 이내 분양공고를 실시한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 총회를 열어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인가를 신청한다. 구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계획에 따라 각 시설들이 철거된다. 해당 구역이 정리된 뒤, 착공 신고를 거쳐 일반 분양 및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에서는 사업시행계획대로 시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 고시 후 준공 인가증을 교부한다. 이후 시행자는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남은 청산금을 징수ㆍ지급 처분함과 동시에 조합은 해산에 이른다. 이 때 별도의 인가 절차는 필요 없으며, 총회 의결 후 청산 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의 관계 서류는 정비사업의 완료와 함께 구청으로 인계된다.
위 절차는 주택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이밖에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참고로 위 내용은 지난해 남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발간한 정비사업 가이드북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법령과 다를 경우 법령이 우선한다.
■ 고품격 미래도시 남구
이영수 구청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슬럼화되고 침체된 남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고품격의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구는 오는 3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담할 도시재생과를 신설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중균 기자>
sjk2111@naver.com
사업 시행자 법인 조합 설립후 본격 추진
시공사 공개 모집 조합원 총회 통해 선정
구, 건축위원회 열어 심의 인가여부 통보
■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여부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남구는 45개 정비 지역 중 24개 구역이 주택재개발지역이고, 5개 구역이 주택재건축사업, 10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6개 지역은 사업이 유보되었다.
■ 추진 절차
먼저 시에서 장기ㆍ종합ㆍ광역적 관점으로 수립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안)을 작성한다. 이 때 기초조사 및 주민,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과정은 필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완성되면,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등소유자 70%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정 요건 및 기준 검토 후 입안을 마련하여 14일 이상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최종 결정한다.
정비사업 시행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추진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먼저 필요하다. 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토지등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처분 및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법인화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서 및 정관을 세우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 여기에는 정비사업이 목적하는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 등을 위한 설계도는 물론 시공에 필요한 각 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도 마련된다. 구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인가를 통보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및 매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시공자 등을 선정할 차례다. 조합은 시공자를 입찰 통지하여 공개모집한 후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다.
정비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새롭게 건설되는 건축물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권리배분에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을 공급하고, 정비기반시설을 귀속시키며, 조합원의 과부족분을 조절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행정처분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21일 이내 분양공고를 실시한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 총회를 열어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인가를 신청한다. 구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계획에 따라 각 시설들이 철거된다. 해당 구역이 정리된 뒤, 착공 신고를 거쳐 일반 분양 및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에서는 사업시행계획대로 시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 고시 후 준공 인가증을 교부한다. 이후 시행자는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남은 청산금을 징수ㆍ지급 처분함과 동시에 조합은 해산에 이른다. 이 때 별도의 인가 절차는 필요 없으며, 총회 의결 후 청산 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의 관계 서류는 정비사업의 완료와 함께 구청으로 인계된다.
위 절차는 주택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이밖에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참고로 위 내용은 지난해 남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발간한 정비사업 가이드북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법령과 다를 경우 법령이 우선한다.
■ 고품격 미래도시 남구
이영수 구청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슬럼화되고 침체된 남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고품격의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구는 오는 3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담할 도시재생과를 신설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중균 기자>
sjk2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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