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는 탄력적이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 인사, 보수 등 인적 자원 관리권한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집행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된 기구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과학적이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직진단시스템의 도입이 부족했고, 용역진단 결과와 집행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은 일부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업무와 직제가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기형적인 공무원제도로 변질된 우려가 있어 지난 제137회 남구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기구 분할과 신설 등에 의한 부서이동을 앞두고 사무 조정 및 인수인계를 준비해온 대다수 직원들이 기구 개편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인사이동을 예견한 들뜬 직장내 분위기로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많은 공직자들의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액인건비제도는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남구의회 전체 17명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두고 최근 상임위원회 부결된 의안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한 의안을 가지고 집행부를 편드는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의회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존재(계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는 의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5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본회의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이며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종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도 존중되어야 하며, 시기적으로 볼 때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의안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재심의 하는 부분은 다소 불편함은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남구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장단 회의와 전체 의원 총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일정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본다.
이와 같이 기구개편 관련 조례안은 직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직의 안정과 침체된 직장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급하게 처리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되어진다.
우리 남구의회는 42만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900여 남구 공직자는 주민의 심부름꾼과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안정된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우리 남구의회 동료의원 17명 모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가 아닐까 마음 깊이 생각해 본다.
그간 집행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된 기구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과학적이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직진단시스템의 도입이 부족했고, 용역진단 결과와 집행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은 일부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업무와 직제가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기형적인 공무원제도로 변질된 우려가 있어 지난 제137회 남구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기구 분할과 신설 등에 의한 부서이동을 앞두고 사무 조정 및 인수인계를 준비해온 대다수 직원들이 기구 개편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인사이동을 예견한 들뜬 직장내 분위기로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많은 공직자들의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액인건비제도는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남구의회 전체 17명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두고 최근 상임위원회 부결된 의안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한 의안을 가지고 집행부를 편드는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의회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존재(계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는 의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5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본회의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이며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종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도 존중되어야 하며, 시기적으로 볼 때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의안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재심의 하는 부분은 다소 불편함은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남구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장단 회의와 전체 의원 총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일정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본다.
이와 같이 기구개편 관련 조례안은 직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직의 안정과 침체된 직장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급하게 처리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되어진다.
우리 남구의회는 42만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900여 남구 공직자는 주민의 심부름꾼과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안정된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우리 남구의회 동료의원 17명 모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가 아닐까 마음 깊이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