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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의계약 형태

폭넓고 과감한 도입을

민간위탁 사업은 민간에게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인 지식과 효율성을 행정에 접목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를 적용시키려는 민영화의 한 형태일 것이다.
즉 민간위탁이란 민영화 방안의 한 수행방법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공기업 경영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민영화의 중간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탁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직원,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경영이 실패하였을 경우의 책임성 확보문제와, 민간위탁의 효과를 평가하는 전문가적인 전담 공무원의 부재와 재협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유착 등 지도·감독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광범위하고 과감한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대부분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에 우선한 공정한 공공서비스제공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환경이나 복지 분야에 편중된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는 총괄적인 전담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현재 대다수 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위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법규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정치적 자율성이 극히 제한 되어 있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감히 상상도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단정지을 수는 있겠으나, 미국 조지아 주(州) 샌디스프링스 시(市)는 미국 공무원 노조의 우려 섞인 성명과 공적분야의 특수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방 및 경찰 기능과 같은 핵심 분야를 제외하고 주차단속이나 수수료납부 같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조세 수납이나 교통수요관리, 각종 인허가, 토지계획, 조직 및 인력관리, 물품구매 등 기존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대부분의 전문적인 공공서비스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 회사에 넘겨버린 “공무원 없는 도시" 샌티프링스 시(市)의 발상의 전환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며 여전히 변화에 둔감한 우리 공무원 사회가 혁신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보여잔더.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이제는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방만하고 무절제한 예산낭비, 안정적 신분보장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의 행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반성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박경원, 손희준, 정윤수 : 지방공공기능의 민영화 전략, 평가 및 성과측정, - 신민철 : 독자칼럼 “공무원 없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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