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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2%, 1.5%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과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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