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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현5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집 주인이 보증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용현4동 강동주)

A 경매절차시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그 우선변제권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임대차조사보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며,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경매기일통지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경매목적물에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로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 중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통상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동시에 하면 될 것임).
위의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점만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변호사 이두희,
이경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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