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과에서는 1986.11. ∼ 2005. 10.까지 발생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1,300여건을 적발하여 2007.5.중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아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게 되므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허가 등이 처리되지 않으며 매매, 임대 등도 어려워 진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자진 정비해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됨은 물론, 시정 완료시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남구 건축과에서는 「행정조치를 받은 건축주께서는 시정명령 기한내에 반드시 시정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아울러, 관련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남구청 건축과(880-4442)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 880-4442
이에 따라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아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게 되므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허가 등이 처리되지 않으며 매매, 임대 등도 어려워 진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자진 정비해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됨은 물론, 시정 완료시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남구 건축과에서는 「행정조치를 받은 건축주께서는 시정명령 기한내에 반드시 시정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아울러, 관련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남구청 건축과(880-4442)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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