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상 현남구의회 부의장
최근 저출산과 인간의 수명연장이 가속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의 수립과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 지수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의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19.7%에서 30.4%, 36.5%로, 이탈리아는 19.6%, 28.2%, 34.4%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일본에 비해 0.8% 포인트, 이탈리아보다는 2.9% 포인트 많아지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12.3%에서 20.2%, 21.1%로 증가하는 등 해가 갈수록 우리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게 된다. 이 기간 전세계 평균은 7.3%, 11.8%, 15.9%로 각각 늘어나 2030년즈음엔 노인인구비가 우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파르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의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또한 노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이 결여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될 뿐 만 아니라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월 30만원에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만으로는 노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특히,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간병·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수혜자가 경제적인 부담없이 혜택이 선행되어야 하며 남은 여생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건강사회의 기본 틀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문화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입안 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노인시설 등 노인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이 못 따라간다면 노인들은 소외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노인이 되면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온 것이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예산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남은 여생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이시대의 노인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정책을 실천하여야 한다.
최근 저출산과 인간의 수명연장이 가속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의 수립과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 지수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의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19.7%에서 30.4%, 36.5%로, 이탈리아는 19.6%, 28.2%, 34.4%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일본에 비해 0.8% 포인트, 이탈리아보다는 2.9% 포인트 많아지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12.3%에서 20.2%, 21.1%로 증가하는 등 해가 갈수록 우리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게 된다. 이 기간 전세계 평균은 7.3%, 11.8%, 15.9%로 각각 늘어나 2030년즈음엔 노인인구비가 우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파르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의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또한 노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이 결여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될 뿐 만 아니라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월 30만원에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만으로는 노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특히,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간병·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수혜자가 경제적인 부담없이 혜택이 선행되어야 하며 남은 여생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건강사회의 기본 틀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문화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입안 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노인시설 등 노인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이 못 따라간다면 노인들은 소외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노인이 되면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온 것이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예산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남은 여생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이시대의 노인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정책을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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